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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불편한 교통안전시설 신고하세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양경찰서가 주민들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국민들이 횡단보도, 중앙선 절선 등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가 지연돼 민원 제기를 꺼린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고양서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교통 불편을 줄이고 교통안전을 도모,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신고는 고양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조사·처리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특히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안내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수상 고양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교통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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