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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돈 없어도 빈대떡 부쳐 먹을 수 있는 세상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전 세계 양봉업자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약 한달 만에 130억 원 정도의 투자자금을 모금한 ‘벌통 아이디어’가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그동안 꿀을 수확할 때마다 양봉업자들이 꿀벌들과 긴 씨름을 해오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리 3D 프린터로 벌통을 만들어 벌들에게 제공하고, 여기에 벌들이 집을 지어 일정 양의 꿀을 모으면 바깥에 미리 설치해둔 손잡이를 간단히 돌려 자동으로 호스를 통해 꿀이 흘러나오도록 고안한 것이다. 심지어 투명한 관을 통해 꿀이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다.

매번 벌통을 꺼내 벌들을 쫒아내고 밀랍을 떼어내 꿀을 수확한 후 다시 벌통에 벌집틀을 넣는 불편과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이다.

조촐하게 7천500만원 모금을 목표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폭발전인 인기로 그 많은 투자자금을 쉽게 모았다고 한다. 이러한 방법의 자금모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먹지…” 유명한 유행가의 가사는 돈 한 푼 없는 건달을 힐난하는 것이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자금은 없는 우리의 창업자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던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말이 옛말이 되어 가나보다. 엊그제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크라우드펀딩법’)안이 2년여 간의 긴 기다림 끝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 는 뜻으로 소액창업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일반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널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에서는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어 부러움을 사왔다.

우리도 이러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부단히 노력해 왔는데 이제 그 결실이 맺어지려 하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절차가 남아있고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발효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업계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당초 기본 취지인 ‘창업자 자금지원’보다는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조된 상태로 의결된 측면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자의 최소 자본금 규정이 5억원, 1인당 개별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200만원, 연간 총 투자규모도 500만원으로 제한) 그래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는가?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 갈 것을 기대해본다.

이 법이 발효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위에서 언급한 ‘벌통 아이디어’같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창업자가 아이디어와 자금, 필요한 경영능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일반 국민들의 창의적인 우수 아이디어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금이나 추진력이 없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창조경제의 핵심 아젠다는 모든 국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최대한으로 가치화시켜 활용하는 것이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도 얼마 전 개소한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경기지역의 다양한 창업인프라 지원기관들과 공동으로 노력하여 정부 3.0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으로 창업자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소위 ‘린 창업(비용을 최소화하는 창업)’ 인프라들과 이번에 통과하게 될 크라우드펀딩 시스템 법안 아래서 보다 많은 창업자들이 훨훨 비상하길 기원해본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도 부탁드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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