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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객 불법 체류 땐 병원 영업정지

불법 체류 1명부터 제재 강화
中 등 25개국 신규초청 제한

한국에 의료 관광으로 들어왔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해 환자 유치기관에 행정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사증 발급 변경 사항 공고’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한국에 의료 관광 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한 데 따라 병원 등 유치 기관의 환자 초청, 체류 관리 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환자 관리가 우수한 기관에는 자율성을 확대해준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유치 업체에 행정 제재가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제재할 수 있어진다.

불법 체류 인원이 1명 발생하면 구두 경고를 내리고, 인원이 늘어날수록 영업 1개월 정지·3개월 정지·회원 자격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한다.

기존에는 없던 신규 초청 허용 기준도 신설됐다.

외국인 환자 초청 실적이 50명 이하인 유치 기관이 불법 체류 다발 국가나 테러 지원 국가에서 환자를 신규 초청할 때는 최초 초청 인원이 5명 이하로 제한된다.

불법 체류 다발 국가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21개국이고 테러 지원 국가는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등 4개국이다.

기존에 ‘의료 관광 우수 유치 기관’으로 지정됐던 병원 등도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 제재를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고 혜택도 없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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