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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公, 상임이사제 도입 추진… 성과 따른 책임 묻는다

“전문가 채용” 기준제한 요구
시·시의회 일부 “특혜소지” 반대
퇴직공무원 내정 위한 반대 의혹

경전철과 함께 ‘용인시 재정난’의 주범으로 꼽힌 ‘역북지구도시개발사업’을 극복한 용인도시공사가 인적쇄신과 책임경영, 대행ㆍ위탁사업 수행 등을 위해 ‘상임이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도시공사의 상임이사 추진이 정찬민 시장이 천명한 ‘낙하산 인사’ 근절 및 ‘책임전문경영’ 등과 부합하는 것인 반면 시와 시의회 일부에서 뚜렷한 이유없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정인을 염두에 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된다.

1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직원급인 본부장(2∼3급)을 상임이사로 전환해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임기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추진 중이다.

시와 도시공사의 이같은 방침은 앞서 직원급인 전 본부장들이 잇따른 사업 실패로 경영난을 초래했는데도 불구,책임을 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성과를 따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용인도시공사 정관 제9조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현재 정원은 303명으로 규정상 3명의 상임이사 임명이 가능한 상태지만 시와 도시공사는 현실적으로 2명의 상임이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앞서 도시공사 이사회는 지난 1일 상임이사 도입을 논의했으나 내부 승진 한계 발생 등을 이유로 한 시 등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또 도시공사 측은 경영본부장 임용 시 도시계획, 토목 등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로 채용 기준을 제한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시는 상임이사의 경우 법적제한 규정이 없고, 특정 분야로 제한할 경우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시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시가 퇴직 공무원 등을 본부장급으로 내정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1상임이사 1본부장 체제 운영 시 오히려 상임이사와 본부장간 갈등과 경영·시설본부간 칸막이 병폐 등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시장과 시의회가 각 2명, 3명의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것과 달리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임인 6명의 이사 중 2명이 스스로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분명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사를 부도 위험에 처하게 한 본부장들이 신분이 보장된 직원급이어서 책임을 묻기 어렵고, 현재 내부승진으로만 충원이 가능해 우수 외부인재 충원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성과에 따른 책임 연계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한섭 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비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해 대처 능력이 미흡해 역북지구 부도 위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전문가로 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기흥역세권개발 대행사업으로 연 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동천동 유통업무단지 재정비 등을 도시공사에서 맡아 추진하면 시의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공사 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용인=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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