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올해도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장기간은 내년 6월 10일까지이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장해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최대 4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20만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사고발생률도 늘어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로건설과 그린웨이팀(☎031-345-3381~3) 또는 의왕새마을금고 본점(☎031-452-2984) 또는 동별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