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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32억 불법모금 혐의' 사전영장

"5억8천만원대 합법자금 횡령단서 포착"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7일 대선때 한화와 금호 등 기업들로부터 32억6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에 대해 이날 중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대선 이후에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 후원회 계좌에 입금된 공식후원금 5억8천500만원을 인출, 3억원어치 채권을 구입하거나 8∼9개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사용한 단서를 포착, 횡령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이 한화에서 받아 이 의원에게 건네준 채권 10억원도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어디엔가' 보관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채권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사전영장에는 한화채권 10억원을 포함, 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된 SK와 현대차 후원금 16억6천만원과 금호 비자금 6억원 등 4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32억6천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대아건설로부터 기업한도를 초과해 제공받은 후원금 3억원과 노후보 캠프 계좌에서 발견된 `금호 돈' 5천만원 등 금호의 또 다른 불법자금, 삼성이 전.현직 사장 명의로 제공한 3억원의 성격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 시점에서 대선때 모금한 불법자금 규모 등을 확정짓기로 했다.
또한 이 의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후원금 5억8천500만원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횡령 혐의를 추가 적용할 지 여부에 대해 결론내리기로 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5억8천500만원은 본인 소유의 돈을 대선때 선대위에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고, "한화채권 10억원은 영세 사채업자를 통해 현금화해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와관련, 안대희 중수부장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의원으로부터 개인자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 의원이 후원금을 횡령했는 지 여부는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키로 하고 일단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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