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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이행을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는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해 오고 있습니다. 단 한명의 아이라도 돌봄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일할 것이다. 토요일 학교 선생님들이 쉬면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는 일합니다. 학교가 방학을 하면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더 일합니다. 임시 공휴일이 되도 일하고, 모두 여름휴가를 떠나도 일 할 수밖에 없습니다”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 연대가 최근 발표한 성명서의 일부이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었으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등의 관련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룹홈의 경우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483곳, 경기도내에는 73곳에서 500여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법으로 보장해야 할 예산은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도감독은 법적 근거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불합리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저임금, 초과근무, 고용불안 등의 근무환경에서도 사명감 하나로 자신들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 왔다. 그러나 더 이상 국가와 사회가 돌봐야 하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명감과 희생의 한계 밖이다. 특히, 그룹홈의 경우 24시간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인건비의 경우 현재 실 수령액이 150만원 정도로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월 운영비는 24만원으로 9명이 생활하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스스로 아동들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악한 현실은 결국 사회복지사의 잦은 이직과 함께 서비스 중단으로 아동,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도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 요구가 집단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보았듯이 ‘복지’가 핵심 키워드였으며,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제시했다.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공약이었다.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는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1만 8천여 사회복지사들은 소망하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준공영제의 후속조치에 귀추를 주목하였다. 하지만 침묵이 길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정치적 표(票)퓰리즘으로 끝나는 것인가 싶다.

대한민국 최초 지방정부의 여야 연정 경기도호가 출발했다. 복지를 전담하는 통합부지사와 저마다 복지 공약을 제시하였던 도의원들은 지사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없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고 있으며, 그 흔한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하나도 없다. 과연 경기도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도지사와 통합부지사, 도의원들에게 묻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인 ‘복지’, 이에 발맞추어 무수히 쏟아지는 복지정책들. 그러나 아쉽게도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들에 대해 무한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인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가난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에게도 가난한 처우가 정상적인 것이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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