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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민 아니라는 이유 대도시 주민 홀대받는다

수원시 주민 울산보다 많아
수원 공무원은 울산의 절반
행정서비스 등 불평등 대접
정부, 공무원 증원도 차별대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

1. 모든 국민은 평등한가?

2.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검토중

3. 대도시의 단합된 목소리 절실

4. 동상이몽을 동변상련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장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정행위가 법률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기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 또한 있다.그러나 정부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중앙정부 기준으로 획일화된 공무원 정원 결정권을 휘두르면서 지자체에 복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본보는 지난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을 주제로 경기도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2012년 9월 이찬열 국회의원과 수원시가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조직모델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행정자치부(당시 행정안전부) 소속의 담당 과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광역시 모델을 2013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인구규모 50만명 이상의 도시 기준에서 100만명 이상 도시라는 기준을 추가했지만 해당 지자체에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을 주는 것에는 여전히 인색한 실정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 김용남(수원병)의원은 각각 지난 2013년 9월과 2014년 9월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지자체 이상의 권한을 갖도록 법적지위를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시간만 보내는 사이 광역시의 인구규모를 뛰어넘은 대도시 주민들은 여전히 불평등한 행정서비스를 감수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실제 광역시인 울산시 인구는 116만9천768명으로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인구 117만8천462명 보다 9천명 가까이 적지만 공무원 수는 5천808명으로 2천794명에 불과한 수원시에 비해 두배 넘게 많다.

또 거주형태가 비슷한 서울 노원구의 공릉2동(인구 4만5천여명·1만6천여세대)은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19명인데 반해 수원 장안구 정자3동(인구 4만6천여명·1만4천여세대)은 12명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수원시의 거의 모든 주민센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수원시는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도 타지역 보다 적은 행정력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질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정부는 이같은 불평등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이후 지방공무원 정원을 인가하는 과정에서 울산시는 약 500여명을 늘려주고 수원시는 200여명 증원에 그쳐 사실상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A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인구 100만에 다다른 지자체의 행정력은 이미 과부하 상태지만 정부는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라며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만큼 어려운데다 주민센터 공무원의 배치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정재훈·이상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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