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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면·국회 무능 ‘立法유기’

2011년 말 공론화… 토론회·설명회만 무한 반복
국회도 소극적 태도로 ‘개정안’ 2년 넘도록 방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

1. 모든 국민은 평등한가?

2.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검토중

3. 대도시의 단합된 목소리 절실

4. 동상이몽을 동변상련으로

지난 2011년 말 공론화되기 시작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4년이 흐르는 동안 각종 정책토론회와 설명회를 비롯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도시’를 명문화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인구 100만 대도시들은 관련법 개정에 의지가 없는 정부와 강단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국회의 무능함이 합쳐진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제도 관련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개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가 이런 처사를 여실히 보여준 겉치례식 행사의 불과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정책과제로 채택된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해 조직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약 2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올해 1월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의 협의체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설명회를 ‘소통이 없는 중앙정부의 절차적 요식행위’로 규정하며 불참, 사실상 반쪽짜리 설명회에 그쳤다.

이날 심대평 위원장은 “이번 설명회는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내용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마련을 위해 2012년 9월 최초로 열린 토론회에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의 큰 획을 긋는 이날 설명회에서조차 또다시 ‘검토하겠다’는 의견만 내놔 이날 회의에 불참한 자치단체장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인구 100만 도시’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국회 역시 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에 동조하고 있다는 눈초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의원과 새누리당 강기윤(창원 성산)의원은 2013년 9월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또 2014년 6월 이찬열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회에 출범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역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뒤따르는 각종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일괄이양법 제정은 손도 못대고 1년 만에 해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국회의 강력한 드라이브만 있다면 안 될 것이 없지 않느냐”며 “지금 상황으로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 대도시 시민들의 고충에는 별 관심이 없는것 같다”고 지적했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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