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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대입시 청소년들 숙박업소 거부로 ‘노숙’

‘부모 동의서’ 제시해도 막무가내
역 대합실·24시간 커피숍서 밤샘
선의의 피해 수험생들 불만 고조
지자체·대학에 대책 요구 잇따라

숙박업주 “거짓말 속아 처벌경험
차라리 숙박 안받는게 낫다” 해명

경기도내 모텔과 찜질방 등 숙박(가능)업소 상당수가 ‘보호자의 출입동의서 제시’에도 청소년들의 숙박을 거부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청소년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시험이나 여행 등을 위해 타 지역에서 방문했다가 숙박은 커녕 24시간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수원역과 터미널 대합실 등에서 밤을 새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경기도와 대한숙박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대부분의 호텔과 모텔, 찜질방 등 숙박(가능)업소들이 ‘밤10시부터 오전5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근거해 청소년들의 야간 이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법 등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청소년들도 합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상당수 숙박업소들은 이와 상관없이 아예 이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2016학년도 각 대학별 면접고사 등을 위해 경기도를 찾은 타 지역 청소년들이 숙박업소 등의 막무가내 이용거부로 24시간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을 찾는가 하면 수원역과 터미널 대합실 등에서 밤을 새는 곤욕을 치루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도내 지자체와 대학에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일도 잇따르는 상태다.

도내 A대학의 면접을 위해 수원을 찾았다는 박모(19·전북)양은 “동의서가 있었지만 학교 인근 찜질방과 모텔 등에서 안된다고 해 결국 커피숍에서 밤을 샜다”며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피해를 겪는 일이 더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의 한 모텔 업주는 “혼자 잔다고 해놓고 나중에 몰래 사람들이 들어오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청소년 야간숙박은 받지 않는다”며 “작년에도 청소년을 받았다가 걸린 적도 있고, 몇만원 벌자고 밤새 내내 고통을 받고 또 재수없으면 몇백만원 벌금내는 일도 숱하게 벌어져 차라리 (청소년을) 안 받는게 백번 낫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단순히 잠만 자고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끼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면서 “청소년이 와도 무조건 받아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주들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양인석 인턴기자 y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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