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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딴 뜻’ 버리고 주민 편의 우선 정책 펴야

정부, 지자체에 대한 의구심 버리고 국회도 ‘인기’ 잊어야
지자체, 지역주민들 여론수렴 통한 立法 추진동력 얻어야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도입

1. 모든 국민은 평등한가?

2.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검토중

3. 대도시의 단합된 목소리 절실

4. 동상이몽을 동병상련으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이 5년 가까운 기간동안 제자리걸음을 하는데에는 정부와 국회, 지자체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오는 오해와 편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대도시 특례 제도 시행에 있어 지자체 행정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이자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야 할 주민이 배제된 채 진행되면서 여론형성 등 정책을 바꿀수 있는 추진동력 자체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 모델 연구’를 주제로 5개 지자체가 용역을 의뢰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대도시 특례가 도입될 경우 ‘정부-광역-기초’로 이어지던 지방자치제도의 틀이 ‘정부-광역·대도시-기초’의 형태로 변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대도시에는 광역자치단체에 버금가는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공무원 정원확대 등의 조직 구성 권한 부여와 세수확대를 위한 과세 구분의 재설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법률 개정의 키를 쥔 정부는 수원, 창원 등 대도시의 요구를 지자체 인사적체 해소와 예산 증액을 노리는 꼼수로 해석하면서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역시 선거를 의식한 공무원들의 관심 끌기식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로 수차례의 법률 개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 특례 제도 도입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서로 다른 뜻을 갖고 법률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에 더해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도시들 역시 여론의 뒷받침 없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만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추진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대도시 특례 제도 도입을 주도한 수원은 물론 도내 타 대도시들 모두 불평등을 야기하는 지방자치제도에 의해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주민 여론 수렴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권혁성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여론이 형성되다면 여론의 뜻대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피할수 없는 사실이지만 현재 대도시 특례와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주민에서부터 나오는 동력이 없어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며 “정부와 국회, 지자체는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재훈·이상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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