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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단타 아닌 홈런 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면서 ‘복지’가 우리 사회의 핫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할 것 없이 앞다투어 무수히 많은 복지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복지정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청소년)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법정개인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도 동일선상에서 개선해야 하지만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사회복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안정된 근무환경이 조성될 때에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을 제정한 전후를 비교해 볼 때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 처우 법 제3조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수준을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 규정할 뿐 ‘동일하게 지급한다’라고 의무화 하지 않았다. 즉, 이 법의 취지가 사회복지단체, 법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동일한 위치로 인정하면서도 보수지급은 노력한다는 수준에 멈춰버렸다.

물론 일부 지방정부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2016년부터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처우개선비 결정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천800명에게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발표가 반갑지만은 않다. 왜일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이 복지관에 한정된다면 이유 없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곳은 복지관만이 아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법정개인시설 등의 경우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보다 5배 이상 많다. 경기도의 이번 결정은 복지관 근무자 외 나머지 1만2천명에게는 고통스러운 결정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관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그나마 보수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즉, 처우개선이 더 시급한 소규모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보다 상대적으로 보수 수준이 높은 사회복지사에게 우선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기도가 2018년까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계약직, 지역자활센터 등 상대적으로 힘든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2012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하면 3년마다 사회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그룹과 쪼개기식 의견 청취를 반복한다면 사회복지계에서 절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지금이라도 당장 ‘가칭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복지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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