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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칼럼]법원이 정부의 셋방살이를 한다?

 

현재의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건물은 규모가 협소하여 광교신도시 착수이전에 이미 업무량 초과로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안겨주고 있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고층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광교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시공사에 수용되었고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게 되었다.

대법원에서는 서수원지역의 서울대 농대 이전부지, 북수원지역의 세무대학 부지 등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만나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광교신도시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를 선택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 그리고 멋진 건물의 설계도가 완성되었으며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어느땐가 이상한 소문이 돌더니 법원의 공사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시켜 직접 건물을 신축한 후 법원과 검찰로부터 월세를 받는다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발표되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연접한 부지에 개발하는 ‘수원고·지법청사(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 고·지검청사’ 2건의 사업을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로 명칭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준공한 후 청사시설 사용료 및 민간 임대수입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부 민간임대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보다 약 800·9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으며, 특히 민간임대시설은 정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건물을 취득하고 임대수입도 계속 창출하게 된다”는 것인 바, 이는 마치 영리회사인 기업체가 자금을 투자하여 대형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임대사업을 통해 원금도 회수하고 이익도 얻는 영업행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사업이 방치된 지역의 노후시설을 개발하고 인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시설 건립이라면 수익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은 박수를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광교 명품 신도시는 아주 소소한 영역까지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신도시건설사업이고 법원 검찰부지는 공공청사 용도 토지로 지목이 정해져 있어서 민간임대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적립해 둔 돈을 힘 또는 권력의 논리에 따라 어느 지역은 현금을 주고 어느 지역은 빌려주고 어느 지역은 돈도 안 빌려주면서 정부가 직접 시설을 만들어 세를 주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세금도 걷고 그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임대사업해서 그 돈을 더 불린 후 엉뚱한데 안쓰고 좋은일에 사용하는 발상은 기업가적인 독특한 시도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정부가 사법부를 바라보는 평소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사법부의 건물이라 할 지라도 정부의 한 시설로 보고 정부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일부 공간은 민간에 임대하여 30년 정도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그때가서 건물의 소유권을 대법원에 넘겨주면 된다는 매우 편한 생각! 만약 입법부에 속한 국회 시설의 일부를 이렇게 정부가 건축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호통소리와 삿대질이 눈앞에 보이는 듯 상상된다.

사법부는 각 지방에 소재한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비단 재판업무뿐 아니라 예산편성, 보안문제가 걸린 청사 관리분야까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왜 하필 수원인가?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왔고 아직도 수도권 규제는 계속되고 있다. 역대 유력 정치인을 많이 배출한 대구지방법원을 이전하면서 신 청사를 이와같은 방식으로 법원이 아니 정부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하고 법원이 월세를 얻어 사용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이를 수용하겠는가?

광교 신도시는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가며 모든 과정이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 왔고 각 구역마다 토지의 용도가 정해져 있다.

법원이 들어설 구역은 공공청사로 못 박혀 있다. 기재부가 위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공공청사 용도를 민간용도로 변경하여야 하고 건축주 또한 법원에서 기재부로 바꿔져야 한다. 우리나라가 법원에 줄 건축대금 예산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란 말인가? 기재부의 사법부를 모욕하고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갑질 행위를 경기도민의 힘으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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