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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 해결법

 

2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제도 개선을 통일부에 다시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16년 1월 상임위원회에서 조사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제도개선의 권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일부의 제도개선 권고는 우리 사회의 정착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6천5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70%이고, 20대-30대의 연령비율은 58%이고, 고졸 이하의 학력비율은 80%인 것으로 정부가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이며, 취업자의 경우에도 1년 미만의 직장이직자가 과반수 이상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이 불안정한 직장과 저임금 등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노출된 실정이고, 단순노무직과 일용직의 종사자가 약 60%대로 가장 많아 근로환경도 아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들의 고용률은 올해 54.6%이고, 생계급여수급률도 올해 25.4%에 불과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60.8% 고용률과 2.6% 생계급여수급률에 휠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취업전선이나 거주지 정착에 따른 과정에서 많은 편견과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어투 등 문화적 소통방식의 차이,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문제 개선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우선적으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 확대가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서 탈피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장차 강력한 통일전령사라는 등 긍정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이들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의 강화에 적극적이고 대대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로, 이들의 취업현장과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이들에 의한 복지법인체나 민간단체들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이들의 사회경제적 학습과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관리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에 대한 직장의 안정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직장 내 현장감시체계의 강화와 불편사항의 신고센터 등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이들의 직장생활 적응과 취업선택 다양화를 위해서도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 제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해 당당한 국민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정책의 구체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범적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하고 선정해 포상을 하고 각종 편의제공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들이 스스로 우리 사회의 국민으로 소속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해법에도 불구하고, 가장 근원적 접근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 남과 북의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통일일꾼들’이라는 관점의 철학을 공유한 것에 터잡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멸시와 무시, 그리고 편견과 차별을 벗어던지고 이들을 ‘사람’으로 바라보자. ‘진짜 인권국가’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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