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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경기교육의 핵심 가치는 ‘학생’과 ‘현장’입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든 정책과 평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생각은 확고했다. 바로 학생과 현장에서 모든 답을 찾겠다는 생각은 1년여가 지난 지금 9시 등교로 압축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아침이 있는 교육’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가 하면 ‘꿈의 학교’는 벌써부터 2016년 도입 예정인 자유학기제의 해법을 넘어선 전인교육의 대안으로 꼽힌다.

그런 이재정 교육감의 최근 행보는 가히 광폭이란 말 외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쁘다로 요약된다. 취임과 동시에 경기교육이 최대 희생양을 감수했던 교육재정의 전면적인 확보에 나섰던 이 교육감은 최근 누리과정(무상보육) 정부 예산 편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 전국 곳곳을 다니며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이 교육감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후보로서 공약을 내세운 국책사업이지만 중앙정부가 시·도 의견수렴이나 세입 보전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시·도 교육재정에 떠넘겨 학교환경개선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당장 내년부터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으로 떠안게 돼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당초 예정된 중국 출장을 고사하고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에도 수도권과 광주 등 타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국회 예산편성 마지막날까지 정부의 무상보육 예산 편성이 ‘절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여야 지도부의 심야회동에서 무상보육 예산 합의 도출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 교육감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 할 전망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무상보육은 대통령 시책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 예산 100%, 학교운영경비 총액보다 많은 1조가 넘는 예산을 우리가 내라고 한다”며 “현재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 지방채의 내년 추가 발생은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국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예산으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우회 지원토록 한 것과 관련해 “누리과정비 전액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후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소요액 2조1천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3천억원을 누리과정비도 아닌 학교시설 개선으로 우회지원 한다는 무책임한 결정과 편법 지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내년 1월부터 만 3세~5세 영유아와 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은 5천459억원에 달해 편법 지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올해 말 기준으로 지방교육채와 BTL 원금, 이자를 포함한 총부채가 6조5천억원(부채비율 50.7%)이어서 더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학교와 학생에게 피해와 양보를 강요하지 말고 국고에서 누리과정비 전액을 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초 교육부는 법령 개정(모순을 없애자), 국고보조 자금 노력, 유보통합(보만 오는게 아니라 돈도 오는 것) 이 3가지를 약속했지만 단 한가지도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꿔서 의무편성을 시켜 버렸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보조 안하면 편성을 못한다. 우리는 수입이 없는 구조다. 더이상 교육청이 어려워질 수 없다. 또 예산편성을 교육청에 맡긴다면 학생 지원금 1/3이 줄어 들어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대한 교육부의 경고처분 통보에도 강력 항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국정화 확정고시로 현재 초·중학교 학생들은 오는 2017년부터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현행 검정교과서에서 국가가 편찬한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됐다”며 “반헌법적, 반교육적, 반역사적이고, 동기와 절차로도 비합법적, 비합리적이다. 학생과 학교와 교육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집필진도 공개하지 못하는데 무슨 교과서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교육부의 경고처분에 대해서도 “지난달 2일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의견제시일로 경기도 역사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몸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며 “고시 기간에 이뤄진 정당한 행위로 공무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 처분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교육감 전체와 교육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고 압박으로 어떤 근거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지 근거를 달라고 할 것”이라며 “교과서 국정화 반대는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행정기관장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인 판단으로 출장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보면 통치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과거 중국 진나라의 ‘분서갱유’를 연상케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곧 분서(焚書, 책을 태움)다. 이 시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7년 3월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시기에 대선이 있는 만큼 이슈는 ‘국정화 교과서’가 될 것이다. 교육을 왜 국가가 관리하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자로서 국정화 고시 무효와 취소에 모든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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