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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반복되는 아동학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부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의 피해자인 최모(2012년 당시 7세)군의 아버지 최모(34)씨와 어머니 한모(34)씨를 살인 및 사체 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에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을 폭행해서 숨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럴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잔혹한 부모의 학대에 아무 저항도 못하고, 끝내 꽃도 피워 보지 못한 7살 아이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은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11세 딸을 3년여간 집에 감금하고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자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 220명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던 도중에 금년 1월 15일 부천에서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 발생이후 교육부가 전국의 초등학교를 전수조사 결과 7일 이상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결석한 초등학생은 총 287명이었고, 이 중 학생 소재를 제대로 알 수 없거나 아동 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등이 모두 91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91건 중 4건은 여전히 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학대 의심 수사는 18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전수조사를 바라보면서 그동안 피해 초등학생이 다녔던 학교, 그리고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학대 의심 학생들이 장기 결석을 할 때에 학교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정작 책임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교육 당국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장기결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했다라고 한다면 7살 아이가 이토록 무참하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실태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신고만 3만 6964건 접수돼 5천524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유형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등으로 다양하였다.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해 심각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인 사후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제라도 교육 당국은 학교내의 장기결석, 폭력, 가출, 부적응 등의 다양한 학생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학교가 학생 관리에 부실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학생들을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아동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화가 시급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 중인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현재 16개 광역시·도의 초중고 1개교씩 48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사회복지 실천프로그램을 직접 시범적으로 운영한 것이 지난 2004년이다. 지난 10여년의 학교사회복지, 그 효과성과 실효성이 검증됐다면 이제는 제도로써 정착할 때가 왔다.

이번 사건이후 정부 교육 책임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자라나는 아이들을 단 한명도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제는 제발 반복되는 영혼없는 구호성 대책들은 그만 남발하고 근본적인 문제 예방을 위한 행정시스템의 정비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다. 법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0~2015년 부모(계부모 포함)가 기소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22건 중 살인죄가 적용돼 형이 확정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할 정도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면에서 반드시 살인죄 적용과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식의 전환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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