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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경기도, 전국 최초 보수교육비 지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장 쉽게 익숙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복지’일 것이다. 정치권에서 선거철만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정책 공약들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가 바로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선결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밀려 버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달랐다.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상해보험비 및 법정의무 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한발 앞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실천하여 준 것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동안 경기도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0년 4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에도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미흡하지만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내 시군에서도 뒤이어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실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조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 및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실천방안 마련을 통해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달성하여야 한다.

민간영역 사회복지전문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영이라도 하듯 50% 이상이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이직율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도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만족도는 결국은 도민의 복지 만족도와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 경기도 복지정책의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도민들에게 복지 만족감을 높이고 복지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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