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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음주운전과 운전 중 SNS 이용 엄벌해야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것이 이의를 달 사람들은 없다. 사고를 당하면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잘못도 없는 타인에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주운전자는 무조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평생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이 관대하다는 뜻일 게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 있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4조 2항에는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인사혁신처가 얼마 전에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2차례 적발되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정직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2차례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하다.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국가의 일꾼이자 이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음주운전 처벌은 공무원 뿐 만 아니라 전 국민 대상으로 강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음주운전만큼 나쁜 짓이 있다. 운전 중에 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하는 행위다. 얼마 전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유형 및 위험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42%가 운전 중 페이스북 등 SNS 또는 교통정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의 실험결과 운전에만 집중하는 운전자의 장애물 인지 성공률은 83.3%였지만, 스마트폰으로 SNS를 사용 중이던 운전자는 45.8%만 성공했다고 한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 등을 할 경우,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 0.05%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에 버금가고,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도 4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음주운전만큼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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