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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 약국’ 딱 걸렸어… 업주 5명 구속

장애인·사망 약사 등 명의 도용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업 악용
대여한 약사 등 무더기 입건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이른바 ‘면허대여 약국’ 업주 등이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61)씨 등 업주 5명을 구속하고 조모(6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김모(81)씨 등 약사 15명과 손모(62·여)씨 등 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업주 김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화성시에서 고령으로 거동이 힘든 약사 김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며 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입건된 업주 조씨도 같은 기간 평택시에서 시각장애인 약사와 정신질환 치료 중인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차려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들은 약 도매상이나 전문 브로커로부터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한 약사들을 소개받고서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월급 3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약을 지어 판매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약국을 차려 직접 지은 약을 팔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의약품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부 업주는 수년전 같은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후로도 같은 장소에서 상호도 바꾸지 않고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주는 면허를 빌린 약사가 지난해 5월 사망했는데도 최근까지 해당 약사의 면허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불법 약국을 단속하는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고 업주들이 수익금을 약사 계좌로 입금되도록 해 실질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허용 분량(5일분)을 초과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박모(60)씨 등 약사 19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의 1회 판매량은 성인기준 5일 분량으로 제한된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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