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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사건까지 손뻗치는 대형로펌… 지역 변호사 ‘냉가슴’

법률시장 첫 3단계 개방 3개월 앞으로… ‘진동효과’ 속수무책

‘외국법자문사법’ 국회 통과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에서 가깝고 사건 수 많은 곳

소형로펌·개인변호사 타격 심각

지역 변호사회 뾰족한 대책 없어



우리나라 법률시장의 첫 3단계 개방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른바 ‘진동효과’로 인한 지역 변호사계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 변호사회 차원의 뾰족한 방안마련은 쉽지 않은 실정이라 경기지역과 같이 서울에서 가깝고 사건수가 많은 곳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23일 다수의 경기지역 법조인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영국 등 유럽연합(EU)에, 내년 3월부터는 미국에 각각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에는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무부는 같은 날 합작법무법인(조인트벤처·joint venture)의 손해배상 책임과 분사무소 등의 구체적 모습을 정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정부차원의 법률시장개방에 따른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로펌에 대형 사건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국내 대형로펌들은 그간 다루지 않던 일반 송무 사건에도 손을 뻗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때문에 일반 송무 사건을 주로 맡았던 소형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들은 이른바 대형로펌의 ‘진동효과’로 인해 기존 업무 범위를 잠식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경기지역과 같이 서울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사건수도 많은 곳의 변호사들은 얼마전부터 이런 현상이 눈에 띄고 있지만 별다른 손을 쓸 수 없는 입장이다보니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역의 한 중견 변호사 A씨는 “지난해부터 대형로펌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송무사건까지 싹쓸이해 가는 분위기를 지역 변호사들 대부분이 걱정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법률시장개방 관련 자리를 종종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내 5년차 변호사 B씨 역시 “최근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면서 그나마 있던 사건 수임도 힘든 처지인데 대형 로펌까지 사건을 가져가니 심각한 지경”이라며 “우리도 외국에 나가자고 하지만 정말 현실에 맞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기중앙지방변회 관계자는 “법률시장 개방이 지역 변호사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대형로펌이 지역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변호사회가 지역사회와 더욱 융화되려는 노력을 통해 극복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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