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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TV 불법 임대 이득 챙겨 道, 아름방송 계약해제 통보

소유권 이전 위한 소송 추진
심의위, 6개 사업자도 제재키로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판교TV) 일반연구용지 입주기업 가운데 임대사업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기업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섰다.

경기도는 아름방송네트워크컨소시엄에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소송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9일 제50회 판교TV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랐다.

아름방송(컨)은 지난 2006년 10월 용지매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서상 건물 전체를 모두 자가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임대율이 76.03%에 달하는 등 임대를 통해 수년간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도는 또 넥슨컨소시엄과 ㈜판교벤처밸리에 대해 용지공급가의 1%인 5억~6억 원대 위약금을 부과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12일 아름방송(컨)에 지난달 19일까지 부당 임대문제 해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9개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일부 지정용도(유치업종) 위반 기업을 퇴거시키는 조치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판교TV심의위는 부당임대 및 지정용도(유치업종) 준수의무를 위반한 15개 사업자 중 제재방안이 결정된 9개 업체 외에 나머지 6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추가했다.

사업계획서상 3.11%만 임대하기로 계약했던 엠텍비젼컨소시엄은 당초 계약보다 64.45%를 초과한 67.56%의 임대율을 기록해 계약해제 대상으로, 유치업종 의무이행률 미달(99.2%)인 ㈜이노밸리는 위약금 부과 대상 사업자로 각각 결정됐다.

엠텍비젼컨소시엄과 ㈜이노밸리에는 제재 예고 통보가 나간 상황으로 다음달 22일까지 시정조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위약금 부과 절차가 시작된다.

이밖에 도는 변경계약을 거부하고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나머지 ▲판교디지털콘텐츠파크조성사업컨소시엄 ▲㈜시공테크 ▲㈜한국무역정보통신 ▲안랩컨소시엄 4개 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 임대사업을 계속해 판교TV의 조성취지를 흔드는 기업들을 뿌리 뽑겠다는 도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임대 사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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