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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평등·비밀·직접투표라는 4대 원칙이 확립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유럽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난 18~19세기 이후이니 200년 남짓이다. 당시엔 여성은 제외됐다. 남녀가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는 20세기 들어와서다. 1898년 뉴질랜드가 최초로 실시한 이래, 1902년 호주에 이어 영국이 1918년, 독일이 1919년, 미국이 1920년 각각 여성 투표권을 허용했다. 반면 유럽 혁명의 선두주자였던 프랑스는 정작 1946년에야 여성에게 투표권을 줬다.

평등투표 원칙은 1인1표, 즉 투표의 등가성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20세기 초만 해도 납세액 등에 따라 투표권이 달라지는 불평등 투표가 적지 않았다. 독일에선 투표권자를 납세액에 따라 3등분해 투표하게 한 적도 있다. 총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고액납세자 1표가 소액납세자 그룹의 수많은 사람들 표와 동일하게 간주한 것이다. 비밀투표는 1858년 호주에서 처음 실시했고, 지금은 공산주의나 일부 독재국가를 제외하곤 세계 각국이 보편적 투표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런 투표의 기원은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민의 직접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했고 도자기 조각에 이름을 써넣는 비밀투표식 도편추방제로 위험인물을 추방하기도 했다.

투표의 4대 원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투표권자에게 권리와 의무도 함께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도 한다. 호주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의무투표제가 그것이다. 물론 투표율을 높이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지만 일부에선 벌금을 물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투표의 4대 원칙이 한꺼번에 도입됐다. 그해 5월10일에 치러진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다. 당시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포스터 문구는 이랬다. ‘기권은 국민의 수치,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내일(13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68년 전 표어, 다시 한 번 새겼으면 좋겠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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