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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발

배분 특례제도 폐지 땐 수입 급감
지방자치역량 뿌리째 흔드는 발상
행자부 개편안 반대 결의문 채택

과천시의회는 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시·군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는 지방자치역량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행자부의 개편안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과천시는 정부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및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되면 자치역량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분 특례조항 폐지 등 개편안의 독소 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 등 정부의 지방재정제도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천시는 세수입이 대폭 감소해 과천시는 올 2월 기준 조정교부금 693억원 중 297억원이 감소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살림살이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돼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대폭 감축이 불가피해 누리마축제나 각종 사회단체 지원금, 체육대회 등이 차질이 예상된다”며 “정부에 단계적인 조종과 대안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빠르면 오는 4일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등에 결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 다른 자치단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하고, 조정 교부금 배분 기준도 인구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의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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