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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등록번호 2만 번째 변호사가 나온 것은 2년 전이다. 1906년 등록번호 1번에서 시작해 2006년 1만 번째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 근 100년이 걸렸던 데 비해, 2만 번 변호사가 탄생하기까지는 8년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 매해 1천500~2천명씩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5~7년 이내에 3만 번째 변호사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현재 변호사 1인당 인구수는 3천여 명에서 2020년경 2천43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머잖은 시기에 미국처럼 ‘배고픈 변호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새내기 변호사, 로스쿨 변호사의 몸값이 뚝 떨어져 사무실 유지도 어렵다는 아우성이다. 뒤집어 보면 서민·중산층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가의 법률조력을 받아볼 만해졌다는 얘기가 되지만 날이 갈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변호사는 아직도 판·검사, 의사 등과 함께 이른바 ‘사’자 돌림으로 상류계층의 존경받는 직업으로 분류된다. 변호사가 이처럼 대접받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등 엄정한 절차를 거쳐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도 바로 그런 엄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비리와 실종된 윤리의식으로 인해 존경은 고사하고 배척의 대상이 되거나 폄하받기 일쑤다. 정도를 넘는 고액 수임료를 받고, 성의 없는 저질의 법률서비스를 하고, 진실규명보다는 성공사례금에 신경을 쓰는 것 등이 가장 흔한 예다. 따라서 변호사를 빗댄 비아냥거림도 부지기수이다. 부유한 고객의 소송을 맡아 돈만을 좇는 변호사를 일컫는 “레인메이커(The Rainmaker)”나, “좋은 변호사는 나쁜 이웃”이라든지 “흰 것을 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화가뿐”이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요즘 100억 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체포된 남녀 두 변호사 사건으로 사회가 연일 시끄럽다. 이를 보는 ‘칼과 저울을 든 법의 여신’은 어떤 심정일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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