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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어른이 된다는 것

‘지혜열(知彗熱)’이라는 게 있다. 젖먹이 유아들의 몸에서 성장과 면역계를 자극하기 위해 스스로 내는 생리적 발열을 말한다. 주로 돌 이전에 자주 발생 하는데 어디가 딱히 아프지도 않은데 갑자기 열이 나 엄마들이 놀라기도 한다. 아이의 깜냥에 버거울 만한 지혜를 얻게 될 때 발생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듯 어린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부쩍 크거나 다소 벅찬 걸 익힐 때 갑자기 아프거나 열이 오르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된다. 이른바 ‘성장통’이라는 것이다. 한바탕 앓고 나면 몰라보게 달라지지만 앓는 동안엔 힘들고 괴롭다. 아이에서 청소년이 될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는 위로의 말도있지만 고통은 결코 만만치 않다.

그 과정을 넘기나 싶으면 인생 항로는 성년으로 이어진다. 우리 선인들은 이러한 과정을 잘 넘기라는 의미로 특별한 날을 정해 성년식을 치러줬다. 그리고 성인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각인 시켰다. 따라서 관례를 혼례나 장례 제례 못지않게 중시했고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렀다. 성년으로여긴 나이는, 남자의 경우 ‘비로소 관을 쓴다’는 약관(弱冠) 20세였으며 여자는 ‘꽃다운 나이’라는 뜻의 방년(芳年) 18∼20세였다.

현재의 성년 기준도 비슷하다. 민법은 19세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19세 미만, 근로기준법과 영화진흥법상 연소자는 18세 미만이다. 민법상 성년이 되면 권리도 많아진다. 우선 신용카드 신청과 각종 매매 계약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혼도 할 수 있다. 부모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책임과 의무도 늘어난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선조들이 관례를 중시했던 것도 그래서였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른이 되었음을 선포함으로써 가정과 이웃 사회 국가에 대한 책무의 막중함을 깨닫게 하려는 행사였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오늘(16일)은 ‘성년의 날’이다. 독립과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명심 했으면 좋겠다.

/정준성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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