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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8년

 

한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한 남성이 지적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다. 지난 2월 전남 남원의 한 중증 지적장애인 시설 CCTV에 포착된 장면이다.

대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최근 9년 동안 장애인 29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보통일이 아니다. 사망자 숫자도 많지만, 복지시설의 인권 불감증, 관리 부실로 사망한 장애인이 적지 않다고 하니, 요즘 세상에도 이런 일도 있구나 싶어 기가 막힌다.

국가인권위는 청암재단이 운영하는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에서 불명확한 사망사고와 정신병원 입원 등 인권침해가 발생해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07년부터 9년간 장애인 29명이 죽었으며, 그 가운데 5명이 관리 부실, 장애인 간 폭행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복지시설은 의사의 소견이나 상담 기록도 없이 2010년부터 장애인 13명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일부는 폐쇄병동에서 사망했다.

장애인들의 사망상해사건 중에는 어처구니가 없거나 의혹을 품을 만한 사례가 상당히 많다. 인권침해와 폐쇄적 운영으로 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가 됐다고 하니 개탄스럽다.

관계 당국은 청암재단의 인권침해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영화 ‘도가니’로 광주 청각장애인학교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공분을 산 뒤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지 않는다. 장애인시설은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다.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거미망같은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8년차를 맞고 있지만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개정이 시급하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안내견 동반으로 버스승차거부 등과 같은 직접적인 차별, 청각장애인의 경우 정보통신의 접근을 문화적인 부분에서만 바라보고 있어 의사소통의 문제, 영화나 출판물의 감상에 있어 필요한 서비스가 부족해 이를 제대로 이용하는 사람의 수가 적다. 발달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탈시설화와 관련된 주거환경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상에 장애는 없앨 수는 없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로 인한 불편과 차별은 겪지 않는 사회는 만들 수 있다. 장애인도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수용하고 승화시키는 도구로 여겨야 한다. 심신의 장애를 경감하고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겠지만 장애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삼기보단 오히려 그 장애를 개성으로 여기고 가치있고 행복한 삶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 우리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편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장차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제기된 진정사건은 총 3만2611건이다. 장차법이 처음 도입된 2008년에는 장애차별(585건)과 정신보건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590건) 관련 진정이 총 1175건이었다. 하지만 2010년에는 각각 1695건, 3046건 등 총 4741건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총 4747건, 지난해 5636건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행 장차법은 2008년 제정 후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관련 통계와 같이 장애인의 다양한 요청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권리 협약상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은 ‘장애감수성’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장애감수성’ 즉, 우리 사회가 장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인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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