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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5·24 대북제재조치, 통일로(統一路)의 장벽

 

5월 24일, 오늘은 ‘5·24 대북제재조치’가 취해진 지 6년째가 되는 날이다. 이 조치의 6주년째를 맞아 우리는 두 가지 소식을 접하고 있다.

하나는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남북군사회담 개최 제의에 대해 비핵화의 북측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고 발표한 소식이다. 이 자리에서 5·24 조치와 관련해, 그는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거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 등의 상황에서 이 조치도 계속 이행되고 대북 제재와 압박도 지속돼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하나는 5·24 조치의 6주년째를 맞아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미래를 모셔오는 큰 GOOD’의 이름으로 남북교류의 재개를 기원하는 기우제가 열린다. 오후 7시부터 열리는 이 기우제는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의 공동주최로 남북경제협력협회의 주관 하에 열린다. 이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김부겸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두 가지 소식에서 우리는 5·24 조치의 상반된 관점을 읽을 수 있다. 전자는 5·24 조치의 지속입장, 후자는 이 조치의 해제입장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두 입장은 기본적으로 5·24 조치를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해제할 것이냐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에 의해 단행된 것이다. 이는 당시 정부가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의 발생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린 배경에서 나왔다. 이 조치의 내용은 한마디로 남북교류협력의 전면적 중단 및 제한을 담고 있다. 즉 남북교역의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외의 방북 불허, 대북신규투자의 불허, 인도적 지원 이외의 대북지원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남측해역 운항 불허 등이 이 조치의 주요 내용이다.

5·24 조치의 발표 이후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은 유일하게 개성공단사업의 남북교역만이 그나마 소통의 끈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단행에 대한 대북압박으로 5·24 조치에서도 허용했던 개성공단을 폐쇄했다. 이 공단의 폐쇄는 사실상 남북교류협력의 통로를 전면 차단한 것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통일의 길, 즉 통일로(統一路)의 분단 장벽을 치고 말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된 5·24 조치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도 해제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이 조치는 현재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모순된 것이다. 이 방안은 1989년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가 발전시켜와 정착된 합법적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통일과정의 3단계, 즉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중에서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의 추진을 막는 것이 바로 5·24 조치인 것이다. 이는 곧 남과 북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의 통일국가로 나아가자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우리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원칙은 무력통일, 멸공통일, 북진통일이 아니라 평화통일이다. 이 원칙은 헌법의 전문, 대통령 의무(제66조 제3항), 대통령 취임선서(제69조), 평화통일정책 수립(제92조) 등에도 명시된 것이다. 이에 기초해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5·24 조치는 우리의 통일원칙에도 부적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5·24 조치 단행의 6년째를 맞아 이의 해제를 적극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남북통일의 핵심은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화해협력의 통일단계, 평화통일의 원칙에 대한 본질이 왜곡·날조되면서 비정상적, 비합리적,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살길은 통일로(統一路)를 열어 분단의 장벽을 깨부수고 한반도를 넘어 대륙으로 향하는 길뿐이기 때문이다. 남측의 경제출구, 통일한국의 대륙진출은 바로 통일로가 출발점이다. 이 출발점은 바로 우리 정부가 ‘5·24 대북제재조치’를 즉시 해제하는 것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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