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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 안정적 생활 지원 농어촌公 농지연금 현장홍보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승주)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과 행복한 노후설계를 위해 ‘농지연금 현장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80%) 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진다.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기간형(5년, 10년, 15년) 중 택할 수 있으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승계 받아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담보가치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전국 가입건수의 27%, 전체 연금지급액의 48%를 차지할 정도로 연금가입 수요가 높아 자녀들의 효도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번 현장홍보는 오는 6월까지 경기본부와 관내 10개 지사 직원들이 농어촌 지역축제 현장과 마을을 직접 방문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와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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