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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야, 날선 대치

새누리당

정당한 행위… 靑 옹호에 나서

19대내 재의결 안돼면 자동폐기

20대 일하는 국회 野 동참 촉구



야3당

19대 마지막 시점 이용… 꼼수

헌법에 재의결 제한 규정없어

야3당 공조 20대 국회서 처리

여야가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20대 국회 임기 시작부터 정국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를 옹호하며 19대 회기 내 재의결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에서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공동 행동에 나서겠다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명연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전날 재의요구를 한 것과 관련 “이제는 논란을 끝내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며 “19대 국회 문제는 19대에서 끝내야 하고, 협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명한 과제이므로 재의요구와 관련지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을 챙기는 일”이라며 “정치 공방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협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야권에서는 거부권에 대해 유감을 가질 수 있지만 국회는 헌법에 따른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상 적절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동참해 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 반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에만 두 번이나 사용됐다. 의회를 정부의 발목 잡는 집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특히 19대 국회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법률적으로도 원천무효이며 졸속·꼼수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청문회활성화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극적 견제 기능을 허용하는 것이어서 3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 어디에도 20대 국회의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대통령과 법제처는 더 이상 확대·유추 해석을 통해 폐기를 운운하면서 헌법을 왜곡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대통령이 통치 권한을 남용하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며 “거부권 행사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법적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 20대 국회에서의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박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부메랑이 돼 청와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당한 절차로 청문화활성화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른 당과 공조해 재의결 절차를 통해 청문회활성화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소통과 협치의 큰 틀 속에서 일하는 국회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변인도 “3당이 공조해 박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를 통제하려는 시도와 잘못된 국정 운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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