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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20대 국회 1호 법안 경제활성화법 아닌 청년기본법

구태정치 탈피 상징적 의미 담아
노동개혁 4법 등 8개법안제출
김광림 정책위의장 밝혀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키로 했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9일 “청년위는 청년일자리, 청년학자금 등 청년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고, 청년과 쌍방향 소통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원회 산하 청년소통특위에서 이 법안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애초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경제활성화법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다 계획을 수정했다.

20대 국회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판단에 상징적인 의미를 띤 1호 법안으로 민생·일자리·안보 법안보다 청년 법안을 앞세운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과 함께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도 제출할 예정이다.

규제개혁법은 김광림, 규제프리존법은 이학재(인천서구갑), 서비스산업법은 이명수, 노동개혁 4법은 김성태·이완영,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철우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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