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창룡문]세비(歲費) 반납?

‘세비(歲費’)는 국회의원들의 연간 급여를 뜻하는 말이다. 원래는 ‘국가기관이 한 해 동안 쓰는 경비’란 의미였다. 그러던 것이 1949년부터 ‘나랏일을 하는 선량들의 보수’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제헌국회 때 제정된 ‘국회의원 보수에 관한 법률’에 세비란 용어가 적시됐기 때문이다. 당시에 의원들의 보수는 연액과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시급 받는 직무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973년까지 계속됐다. 그 후 정액보수제로 바꿨다. 일하는 날짜와 상관없이 지급받는 월급형태의 연봉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국회의원의 보수는 얼마나 될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은 정확히 공개돼 있지 않다. 세비에 국회 회기 중 지급 받는 특별활동비가 따로 있고, 정근수당, 명절수당 등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다. 각종 수당이 보수의 변수라는 것은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31일 이틀 치 수당으로 66만5천 원을 수령한 것만 보아도 가늠할 수 있다.

다만 알려진 바로는 세비 900여만 원과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 유지비 30만 원, 가족수당까지 현금만 월 1200만 원가량이다. 연봉 1억5천만 원 정도인 셈이다. 국회 사무처도 2015년 기준, 중앙 정부부처 장관(1억6천만 원)과 차관(1억4천만 원) 사이라 밝히고 있다. 여기에 보좌관과 인턴 9명 봉급 등을 합하면 의원 1인당 연간 6억 원이 ‘포괄적 개념’의 세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일하는 수준은 고사하고 사실상 일하지 않고도 거액의 세비를 받는다는 국민적 비난이 커서일까. 그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비 삭감’ ‘무노동·무임금’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개정안을 10여 건 제출했지만 항상 쇼로 끝났다. 그런데도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20대 일부 국회의원에게 ‘적정 보수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한 여야 의원들 대부분 1억1천만~1억2천만 원을 적정 보수로 책정했다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세비 반납’을 운운하고 나섰으니 아무리 ‘원 구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당(自黨)의원들까지 시큰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준성 주필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