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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어린이 보호구역: 지방자치의 사각지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인한 어린이의 희생이 근절되고 있지 않다. 어린이 등·하굣길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줄여보고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어린이집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한 구역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어린이 통행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이 구역에서 자동차는 시속 30㎞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사고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보행이 많은 곳에서는 특별히 조심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다.

2015년 10월 현재 경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천213곳, 유치원 1천568곳, 특수학교 25곳, 보육시설 576곳, 학원 5곳 등 3천387개가 지정되어 있다. 보육시설과 학원은 학생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나 유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정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2015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음에도 2012년에서 2014년 3년간 경기도에서 272건의 사고가 주로 등하교시간인 8~9시, 14시~15시 사이에 집중되었다고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운영됨에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은 어린이 통행보호에 책임이 있는 교육당국,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미흡한 관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 부족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무색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 등 관련 당국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과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안전시설 보완, 운전자의 주행속도 제한 규정 도입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서 각자 제 역할을 다하였다고 안심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노력과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각 기관의 노력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만 분절된 채로 수행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로 인하여 정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근절시키는 효과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지역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이다. 이를 위해 주민, 관계당국 모두 합심하여 노력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운영하고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는 허구일 수밖에 없다. 우선적으로 주민들은 새로운 운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는 하지 말아야 한다. 가급적 등·하교 시간에는 통행을 삼가야 한다. 어린이 등·하교를 도와주기 위한 자동차 운전은 매우 조심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어린이 등·하교 지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당국은 어린이 보호에 우선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본적 해결은 어린이 등·하굣길이 자동차 통행과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를 통과하는 간선도로 등을 어린이가 보행으로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등 어린이 시설 주변에 통과교통로를 두지 않도록 학교 등 시설의 위치, 도로의 위치를 과감히 조정·변경하여야 한다. 학교 주변의 교통유발시설도 이전을 하여 교통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도 교통제한, 주·정차 금지 등 일정부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학교 등 교육당국도 학생 통학권을 재조정하거나 학교 출입문 지역의 구조변경, 진·출입 방식 변화를 통하여 어린이가 자동차의 통행과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청 등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하여 어린이 등·하교 통행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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