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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부당 광고’·종편·보도채널 ‘품위유지 위반 ’ 최다

지상파, 25.4% 81건가장 많아

종편, 객관성 위반 79건 뒤이어

방심위,행정지도 798건 의결

작년 방송심의 제재 사유

지난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사유로 지상파 방송은 부당 광고효과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품위유지 위반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5년 방송심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해 1천207건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에 대해 과징금이나 징계 등 법정제재 406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 798건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건수를 매체별로 보면 일반등록채널(PP)이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상파방송 239건, 종합편성채널 207건, 상품판매방송 87건, 케이블TV(SO)·인터넷(IP)TV·위성방송 81건, 보도전문채널 22건 등의 순이었다.

제재사유별로 보면 지상파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업체나 상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광고효과’ 위반이 25.4%인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방송에서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한 ‘품위유지’ 위반 34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의 ‘객관성’ 위반 30건, 어린이·청소년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수용수준’ 위반 24건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종편과 보도채널은 ‘품위유지’ 위반이 가장 많은 81건이었고, 이어 ‘객관성’ 위반 79건, ‘명예훼손 금지’ 위반 40건, ‘공정성’ 위반 3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일반PP와 SO의 경우 ‘광고효과’ 위반 177건, ‘수용수준’ 위반 57건, 상품 등을 자막으로 안내·고지해 광고효과를 주는 것을 금지한 ‘안내·고지 자막’ 위반 40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방심위는 “지난해 전체 제재 건수는 2014년과 비교할 때 26.3%, 특히 법정제재 건수는 41.5% 증가했다”며 “이는 지속적으로 중점 심의를 실시하고,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심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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