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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칼럼]음주운전자 치료명령과 치료서비스 시스템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음주 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겨나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연일 일제히 단속을 펼쳤는데 예고됐던 단속인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뤄진 2시간 동안 무려 534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술을 마시고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임에도 작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10.52%가 음주사고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로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피해액이 연간 1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도 매해 600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두 명은 음주운전자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그 처벌은 미미하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었지만 운전 중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인 음주운전자에게는 적용되는 보통 형량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반 정도이고 그나마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 완전 만취상태인 71세 된 분이 39세 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돌하고 80m를 끌고 갔는데도 사고 당시에 몰랐다고 주장한다. 결국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은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라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없는 살인과 다르지 않다고 결심공판에서 강도 높은 구형을 선고했다. 미국 워싱턴 주 같은 경우에는 음주사망사고를 1급살인죄로 최고 징역 50년이고,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차량을 압류하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치 월급이나 수입을 벌금으로 징수해버린다. 그리고 호주는 처벌을 하고나서 신문 고정란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말레이시아는 배우자와 함께 수감을 한다. 불가리아는 정말 무서운데 초범은 훈방하나 재범부터는 교수형을 선고한다.

2015년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음주사고는 2만4399건, 사망자가 538명이고 부상자가 4만 명 정도이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보다 도로에서 아무 잘못 없이 운전을 하거나 보행자가 70%가 넘는 사망사고이다. 이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사건에 준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일제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이처럼 음주운전이 많이 단속됐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대수롭게 여기는 것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살인 또는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에 비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총이나 칼을 든 사람만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자가 아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 역시 타인 또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문화적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술이 더 이상 소통과 단체규합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명령한다. 알코올관련 범죄를 전담해 다루는 약물 법원으로 보내 전문가들이 개입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보통 판사는 처벌 이전에 당사자에게 치료 및 교육을 받도록 해 알코올 문제를 치유하게 한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며 평소 본인의 음주 습관이나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이나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주취 범죄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료 명령의 효과성을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치료비 1유로로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 5유로를 절감했고, 미국은 치료비 1달러로 범죄 비용 7.46달러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처럼 사법적 차원에서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 치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조기에 알코올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좋은 장치라고 판된된다. 이제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전개보다 주취 범죄의 빈도나 음주사고의 심각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조기에 음주 문제에 개입하고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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