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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매각, 수의계약 약속 후 공개경쟁 ‘이랬다저랬다 IPA’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부지
부채감축 이유로 부적정 처리
감사원 “신뢰성 저하” 주의 조치

감사원이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 서구 ‘자원순환특화단지’ 토지에 대한 부적정한 매각 업무처리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26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공사소유 서구 경서동 부지 5만6천256㎡에서 1992년부터 자원재활용사업을 영위해온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 2010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해당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동의했다.

또 공사는 조합이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계획서를 관할 서구청에 제출할 당시 적극 협조하겠다고 회신했다.

이후 조합은 그간 인천항만공사와의 약속을 믿고 서구와 함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는 부채감축을 이유로 지난 2014년 수의계약 방침을 일반경쟁 입찰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내용을 번복해 조합과 재활용업체에 불편을 초래하고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 향후 이런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김장성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항만공사를 믿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해온 재활용업체들의 고통과 감사원의 엄중한 주의조치 등을 감안해 당초 약속대로 자원순환특환단지 조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일 감사원 민원센터 및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민원을 집중 조사해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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