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책자료집 `인권존중의 법질서'에서 장기적으로 이민청, 교정보호청을 신설키로 하는 등 법무조직 개편에 대한 원대한 포부도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출입국관리 행정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오는 2010년까지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운영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에 앞서 출입국관리국을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 이민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인구이동에 대한 종합관리 부서로 개편키로 하고 법무실이 맡아오던 국적업무를 이관받아 국적난민과도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교정국, 보호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교정보호청'을 설치키로 하고 오는 10월 준비작업에 들어가 2006년중 신설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세워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