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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112는 국민의 비상벨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치안 현장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최상의 치안서비스 직무수행을 위해 팽팽한 긴장감으로 밤을 새우는 날들이 어언 30여년이 지나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K-치안 한류 열풍이 세계로 뻗어가는 요즘에도 현재의 준법의식 수준과 법치질서는 오랜 세월 현장에서 진단하건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112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신뢰받는 ‘국민의 비상벨’이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 약 1천870여만 건의 가운데 단순민원·상담 등 이른바 비출동신고가 840여만 건으로 전체 45%에 달한다.

장난·허위 112신고를 할 때 우리 이웃은 생명의 위협에 처한 긴박한 순간을 놓칠수도 있다. 우리 이웃 아닌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한 상황발생시 울리는 112는 결코 장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무심코한 장난전화 한통이 급박한 처지에 있는 신고자에게는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경찰은 허위·장난신고 등에 대응키 위해 2013년부터 ‘112허위신고 종합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중이다. 형법상 처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이하 벌금, 즉심회부로 유치장에 구류 처벌까지 받게 된다.

아울러 경찰력 다수출동으로 재정낭비가 과다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신고자가 큰 낭패를 당한 사례가 드물지 않게 언론 보도되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이런 악습을 근절키 위해서는 관련법규 개정과 처벌의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소중한 보류가 될 수 있도록 준법의식을 높이고 ‘허위·장난신고 제로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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