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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고액 강의료 ‘구설수’

학원聯에 2차례 강의에 68만원
인천농협선 2시간 54만원 받아
참교육학부모회 “오해 소지”
시교육청 “위반 결론 땐 환불”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교육청과 ‘특수관계’에 있는 단체와 기업을 상대로 강의하고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학원연합회 회원들을 상대로 1시간씩 교육정책을 설명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두차례 강의를 통해 학원연합회로부터 총 68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월 2일에는 인천농협의 초청으로 같은 주제의 강의를 2시간 동안 진행하고 강의료로 54만원을 받았다.

지역에서는 학원설립과 운영을 감독하고 교육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수장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단체에서 유료강의를 진행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교육청에 등록된 인천 시내 학원은 5월 말 현재 3천582개에 달한다.

연간 3조원 규모의 인천교육 예산을 관리하는 교육청금고은행 역시 4년마다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민감한’ 영역이다.

노현경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학원 감독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학원장들에게 교육정책을 알리고 돈을 받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면서 “교육청금고은행 역시 선정 때마다 여러 의혹이 제기돼 유료강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나근형 전 교육감도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각급 학교와 산하기관에서 70차례 강연하고 총 2천100만원을 받아 비판을 받았다.

그 당시 안전행정부는 ‘기관장(교육감 포함)의 경우 기관의 범위에 상관없이 강사료지급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무료강의가 선거법 위반으로 알아 강의료를 받았다”며 “선관위에 정확히 질의해 무료강의가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나면 받은 강의료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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