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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업무시 가사협력의무로 해석하는 편 사업에 직접 종사하면 종업원으로 인정돼

곽영수의 세금산책
가족의 고용

 

개인사업자는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자.

보통 세무당국은 가족구성원이 부정기적으로 운전이나 단순 경리업무 등을 해주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가족의 가사협력의무 정도로 봐야지, 적법한 고용관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으로 전혀 업무를 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절감하려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인정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령, 도선사가 아내를 운전기사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건에 대해 세무당국은 가장의 출근시 배우자가 대신 운전해 사업장에 도달하는 행위를 반드시 금전적 관계가 수반되는 일반 고용관계로 해석하기 보다는 가족이 당연히 해야 할 가사협력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한달에 부정기적으로 야간에 출근하는 경우를 들어 배우자와 고용관계를 맺어 급여를 지급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제심판원은 만약 타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는 청구인을 출근시킨 이후의 근무시간에 운전 이외에 차량을 수리하거나 일부 개인적인 용무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데도 처분청이 배우자의 운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가사협력의무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또 고령의 주유소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딸이 주유소에서 업무를 했으므로 딸에게 지급한 돈을 급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자가 고령이고 주변인의 확인서에 의해 딸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경리업무 등을 수행했다는 점을 인정해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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