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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질서 교란 위증사범 엄벌”… 상반기 49명 적발

수원지검, 3명 구속기소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43·여)씨는 2014년 1월 B(48·여)씨 등 4명으로 이뤄진 학부모 모임에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모임 중 시비가 붙어 B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만들어낸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다.

당시 함께 있던 나머지 학부모들도 B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해 결국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씨는 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이 거짓 증언을 한 정황을 포착하고 재수사에 나선 검찰에 덜미가 잡혀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에 대한 단속을 벌여 36건, 49명을 적발해 B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혐의별로는 위증이 41명, 위증교사는 5명이며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한 모해위증은 B씨를 포함해 3명이 적발됐다.

위증 동기는 인정·의리 등 개인적 친분에 따른 위증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상대방 처벌 목적 8명, 경제적 목적 5명, 합의 등 심경변화 2명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위증을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올해부터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혀 사법불신까지 초래하는 위증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엄벌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짓말 문화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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