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당무감사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원은 윤리심판원에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게 되며, 최종 징계 수위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다.
더민주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정지를 의미한다.
서 의원의 경우 전국여성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8월 27일 전당대회로 여성위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당직자격정지나 당직직위해제는 중징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김 감사원장은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무감사원은 또 더민주 중앙당에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직계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는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김 감사원장은 다만 서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내용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원이 징계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자진탈당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