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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조사활동 종료…여야, 기한 연장 놓고 대립

여야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법정 조사활동 기한은 30일로 끝난다.

야당은 특조위 실제 활동 개시 시점이 늦춰진 데다 선체 인양 등으로 조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세월호특별법에 명시된 활동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6월30일이 지났다고 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더민주의 노력이 중단되진 않는다”며 “계속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사 기간이 연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지난 특조위 활동 과정을 쭉 보면 정부 여당이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나”라며 “제대로 밝혀지고 해명된 것이 없는 데도 법을 운운하면서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세월호 진실을 은폐하자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조사활동 기한 종료로 당장 특조위가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남은 만큼 조사활동 기한 연장을 관철하겠다는 태세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당 관계자는 “1년 6개월의 활동 기간 이렇다 할 결과물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체 인양 후 조사를 위해 특조위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유가족, 특조위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따로 꾸리면 된다고 반박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김태흠 의원은 “선체가 인양되면 조타실 등을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이 조사는 특조위가보고서를 쓰는 기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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