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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 무시하는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로 확대하겠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 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확대,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 중에서 사회복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중에 근거 기준이 불명확하여 악용될 소지가 있는 내용들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사회복지계의 우려와 거센 저항을 받고 있다.

이번 보건복지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해 당사자인 협회와 사전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이 모호해 악용될 소지가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관리를 담당하는 위탁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겠다는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내용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질관리와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며 법률적인 근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를 기반으로 2009년부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은 전반적으로 질과 만족도가 증가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이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전문교육의 질 하락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을 시장의 상품화시킬 것이며, 교육관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유사 전문분야의 보수교육 중 의사, 간호사 등을 보면 해당 전문가 단체에서 단독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역시 이해 당사자인 해당 전문가 단체인 사회복지사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효과성 측면에서 정도를 걷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전문가 단체인 협회의 기능과 역할의 축소시켜 사회복지사들의 구심점을 와해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계가 반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는 보건복지부가 누구를 위해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특히,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법정 자격관리와 하나의 틀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연대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다양한 사회행동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복지계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뿐만 아니라 전문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위해서라도 보건복지부는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조항을 즉시 삭제해야 할 것이다.

복지저널(2016년 1월)에 게재된 보건복지부 장관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저희가 만든 정책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협회와 사전에 간담회 등 단 한번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소통의 정책, 공감의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보수교육의 이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와 상품화의 우려를 부채질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것이라면 이해 당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법령으로 개정하길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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