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치단상]지방재정개혁: 갈림길에 선 지방자치

 

 

 

이제 2016년 7월이면 민선6기 지방자치도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되어 일정한 관할구역 내에서 지방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훌쩍 넘어 성년 지방자치란 말에 어울릴 만큼 역사와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개혁으로 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에 광역 지방정부가 관내 기초 지방정부인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법인분 50%를 광역과 기초의 공동세로 전환하여 다시 조정교부금으로 시·군에 배분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변경의 취지는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시·군간의 재정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려는데 있다고 한다.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의 변경에는 그동안 경기도가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우선 배분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인구수의 비중을 축소하고 재정력 취약성 지수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되어있어 결과적으로 경기도내의 수원, 성남, 용인, 고양, 화성, 과천 등 6곳의 시에게 심각한 재정충격을 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가 지방재정 제도를 변경하게 되면 전체 지방재정의 총규모는 증가하지 않은 채 개별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크게 변하게 된다. 어느 지방정부는 재원증가의 혜택을 얻게 되고 어느 지방정부는 재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재원손실을 입게 되는 지방정부는 향후 지방정부 운영에 큰 차질을 받게 되어 제도 변경에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혜택을 얻는 지방정부도 다른 지방정부의 재원을 빼앗아오는 것 같아 마냥 기뻐할 만한 사항도 아니다. 그런데 이 제도 변경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즉 살림살이가 중앙정부의 제도변경에 따라 크게 휘청거린다는 것이다. 성년의 나이가 넘은 지방자치가 여전히 자치를 하지 못하고 재정운영 자체가 중앙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자기책임성과 독자성이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방정부 재원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크게 줄었다 늘었다 하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지방정부에게 지방세 과세권을 부여하여 자기 책임으로 정부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중앙정부가 이 재원마저도 법과 시행령을 활용하여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와 행정부가 존재한다. 지방의 재원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번 지방재정개혁이 기초 지방정부간 재정형평성이 목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정력이 좋은 지방정부의 재원을 덜어서 열악한 곳에 재배분을 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도변경으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1인당 지출 등 재정력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바뀌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재정형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재원 재배분 정책도 재정격차를 줄이는 것이지 순서를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번 지방재정개혁으로 지방정부간 재정력의 순서가 바뀌는 일이 없어야 한다. 중앙정부 제도 변경으로 지방재정력의 순서가 뒤바뀌는 일이 생긴다면 지방자치는 이미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실은 국세 80% 지방세 20%의 구조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걱정하고 지방정부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국세의 재원을 활용하여 하여야 한다. 국세의 세원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먼저이고 다음은 지방재정조정을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지방교부세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다음이다. 지방자치의 장점은 지방분권을 통하여 주민참여와 수평적 협력적 거버넌스로 주민의사를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최근 지방재정개혁 추진은 지방자치가 성년나이를 훌쩍 넘긴 이 시점에 지방자치를 중앙이 결정한다는 것은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부모와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제도 변경의 내용과 결과는 미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 할 수 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