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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사회]누구에게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유명 연예인의 성폭력 사건으로 각 언론사들은 경쟁을 하듯이 다투어 사건을 기사화 하였다. 하지만 그 기사들을 접하면서 사건의 진실여부보다 유명연예인 대 ‘접대부’ 및 ‘성매매여성’으로 그려지는 기사들과 기사를 보고 달아지는 댓글들이 불편하기만 하다. 어려서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배웠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직업에 따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한다. 우리가 21세기를 산다고 해도 여성폭력의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것에 가슴이 답답하다.

매일 성폭력 사건은 일어난다. 검찰청 성폭력사범 처리 현항 사전 공표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까지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총 1만278명으로 하루에 약 85명의 성폭력가해자가 입건되었다. 이 통계는 신고를 하여 사건이 된 건수이다. 저희 기관에 상담이 접수되어도 사건으로 가는 건수는 10% 미만이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성폭력의 90% 이상이 신고조차 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접수되지 못하는 사건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사회에 성폭력이 얼마나 만연한지 실감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것은 침묵하지 않고 피해생존자들이 용기를 내어 ‘말하기’를 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모아져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정되고 더 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90년대와 큰 차이가 없다. 연일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사건들이 보도되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말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폭력은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들이 달라진다. 그만큼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사회는 피해를 경험한 사람보다는 가해자의 언어의 익숙하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얼마 전 얼마 전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역시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였지만 당시에 옷차림이 스키니진이어서 벗길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나 늦게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서 검사는 피해자를 도리어 무고로 고소를 하면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변했다. 역시 이번 사건 역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접대부’ ‘성매매여성’이라고 지칭되면서 사건의 진실보다는 ‘의심’을 먼저 받게 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폭력의 여부이다. 성폭력사건에 있어서 직업이 무슨 상관인가? 더욱더 유흥업소의 특정상 많은 성범죄가 발생해도 드러내지 못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맥락을 보지 않고 우리는 표면에 나와 있는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직범죄단체의 불법적 지하경제 운영 실태와 정책대안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심층면접에 참여한 조직폭력원 307명중 74.9%가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 한해 2만9천863건의 성폭력 사건 중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 7.2%가 유흥업소접객업이라고 하였다. 과연 7.2%뿐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은 부분 발생한다고 본다. 이 여성들이 자발이든 비자발이든 이러한 직업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성폭력을 당하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사회적 시선과 그 안의 여러 가지 숨겨있는 ‘권력’들이 작동한다고 본다.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그 무언가는 잇달아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사건들 속에서 가해자의 말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을 지켜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여성폭력은 인권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이 지켜져야 변할 것이라고 본다. 옳고 그름에 따짐도 중요하지만 피해의 경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들을 더 촘촘히 보는 세심한 노력이 각 개인의 성찰로 이루어기를 바라며, 누구에게나 인권은 지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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