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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농업인월급제

‘귀농’과 ‘귀촌’ 둘 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내려가 농사짓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르다. 귀농은 본인 주소가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 바뀌고 농업이나 축산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반면 귀촌은 농사를 짓지 않고 삶터를 농촌으로 옮기는 것이다.

도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한 때 귀농이 붐을 이 룬 적이 있다. 하지만 점점 그 수가 줄고 있다. 귀농 후 실패의 우려 때문이다. 또 농촌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 즉 당장 먹고사는 것과 농촌의 열악한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도 귀농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귀농을 하더라도 정작 농사는 열악하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순수자경가구는 55.7%에 불과할 정도다. 나머지는 임차농이다. 규모도 0.5ha 미만일 정도로 소규모다. 취미농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농사를 지어도 현금수입이 많지 않다. 특히 임차농의 경우 임대료를 제외하면 실제 순소득은 더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족을 도시에 둔채 나 홀로 귀농이 77%나 차지하는 것도 대부분 이 같은 이유다.

반면 농사짓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귀농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54세로. 50대가 40.2%를 차지하면서 농촌에 활기도 주고 있다. 현재 농가경영주 평균연령이 65.6세인 점을 감안하면 젊은 피가 농업에 수혈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대 이하 귀농가구주가 9.6%, 40대가 20%에 달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지난 2012년 화성시가 이 같은 귀농인을 포함 기존 농민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책’이라며 ‘농업인월급제’를 전국최초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연간 농업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농가에 선(先)지급하고, 농가는 가을 수확 후 받은 농산물 판매 대금으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 월급이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가량 된다. 농민의 호응이 좋아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행 중이다. 모처럼 발굴해낸 화성시의 농정이 더욱 진화해 삼포세대 백수 청년층의 귀농과 농민의 돈가뭄 해소에 촉매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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