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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 음식 성분 표시 의무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5월부터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음식 및 가공식품(수입식품 포함)은 의무적으로 알레르기와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따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난류(가금류)와 우유, 메밀, 땅콩, 대두,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으로 만든 식품과 원료 사용 식품은 함유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또 과자류의 식빵과 빵, 면류의 숙면류와 유탕명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를 비롯한 레토르트(진공포장) 식품에 관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및 나트륨의 영양성분도 그 명칭과 함량, 영양소비기준치에 대한 비율(%, 열량은 제외)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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