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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수원 재개발 감정평가 논란 이유있네

수원시, 업체 지정 윤번제로 조합과 계약 평가 업무
평가액 불만 민원 속출하자 올해부터 공개입찰제로 변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市 “기준따라 선정”

<속보>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터무니없는 감정평가액이 산정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7월 14일자 19면 보도) 시가 억대의 용역비가 소요되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윤번제로 결정한 것도 모자라 수의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자 올해부터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감정평가업자들과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은 지난 2015년 3월 시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 같은해 7월 인가를 득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관련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감정평가 실시를 위해 시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계약을 요청했으며, 재개발조합은 시가 선정한 K감정과 1억4천500여만 원에, H감정은 1억4천600만 원의 감정평가 용역비를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가 지난 2010년 11월 당시 자체적으로 정한 ‘수원시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K감정과 H감정을 선정했지만 공개입찰이 아닌 윤번제를 통한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 감정평가액 책정에 반발하는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자 올해부터 ‘경기도 정비사업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수원시 주택재개발 감정평가업자 선정 현황 확인 결과, 장안, 팔달, 권선 등 모두 5개 정비구역을 T감정, H감정 등 1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사업시행인가 접수일을 기준으로 윤번제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감정평가업자들은 적게는 1억4천여만 원부터 많게는 3억5천만 원의 감정평가 용역비가 산정됐지만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대표 박모(59·여)씨는 “순번대로 감정평가업자를 정해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는 조합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고 했다가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갑자기 공개입찰로 바꿨다. 도대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시에서 무슨 이익을 보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주택재개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경기도 기준을 적용해 공개입찰하고 있다”며 “조합과 감정평가업자가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역시 문제될 부분이 없다. 주택재개발 사업은 조합과 조합원들이 알아서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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