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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김영란법 진통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 법의 본명이다. 이름이 길다보니 줄여 부르는 명칭도 여럿이다.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 법’. 지금은 마지막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엄연히 정식 ‘약칭’이 있다. 법제처가 붙인 ‘청탁금지법’이 그것 이다.

김영란법 본명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제안한 첫 이름은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私益) 추구 금지법’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명칭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듬해 8월 22일 입법예고한 첫 정식 이름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변하더니 2년뒤인 2013년 8월 5일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자 제19대 국회 정무위가 지금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이름으로 뜯어고쳤다.

법의 명칭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김영란법이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다. 엊그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상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정안을 원안대로통과시키면서 “가액기준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2018년 말까지 집행성과를 분석해 타당성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오는 28일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릴 전망이어서 더욱 그렇다. 향후 법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헌재의 판단 쟁점은 대략 4가지다.‘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이 모호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3ㆍ5ㆍ10만원 규정이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언론인ㆍ사립교원을 적용 대상에 넣은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김영란 법 시행의 가장 큰 진통은 경제계와 농축산계 등 각계각층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적용대상에서 슬그머니 빠진 국회의원들, 이를 보는 심정이 어떨까? /정준성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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