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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유해업소 철저한 관리를

노출의 계절을 맞아 청소년탈선이 우려된다. 주변 환경을 정화하여 청소년탈선의 예방과 계도가 절실하다. 초중고교생의 여름방학을 맞아 유해환경피해가 우려되어 환경정비가 시급하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업소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채 청소년유해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강화를 촉구한다. 최근에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출입금지구역인 수원역 인근 등을 비롯해 가요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유흥업소와 멀티방, 모텔 등의 숙박업소와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이 문제이다.

이들 업소는 가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고 이들의 출입을 자체적으로 제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소들이 청소년 출입과 고용 금지의 표지조차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 지자체 등 관련 당국도 적발 시 시정이란 솜방망이 처벌만할 뿐이다. 실효성 없는 규정에 청소년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많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 인한 비행발생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규정을 위한 규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처벌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수원시 권선동 일대 일명 모텔촌의 경우 청소년고용금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숙박업소들이 영업을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는 용인 광교신도시 인근 한 프랜차이즈 호프집은 청소년출입과 고용금지 표지는 찾아볼 수 없다. 청소년출입금지 표지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청소년을 염려하는 업주들의 사고개선과 실천의지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업주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직업윤리를 확립시켜 주어야한다. 관련법규를 강화하여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때이다. 청소년출입금지라는 표지도 없이 신분증 확인으로 영업만 하는 업주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건전한 청소년을 위한 기성세대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청소년 고용 출입금지 표지 의무를 위반한 한 노래방 유흥업소 관계자의 자숙과 처벌이 강화가 절실하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나가 청소년출입과 고용금지 업소 표지 의무를 위반한 가게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가야한다. 앞으로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가기 바란다. 환경에 민감한 청소년보호와 지도를 위해서 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하다. 도시지역마다 만연된 청소년유해시설을 철저히 단속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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